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에 금감원장 "엄정 대응"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에 금감원장 "엄정 대응"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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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미루고 있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일괄구제 방침을 재차 밝혔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삼성생명도 이를 수용했으나 실제로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당시 분조위는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삼성생명이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급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슷한 민원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 결정이 난 한화생명도 로펌 자문과 내부 논의 등을 걸쳐 다음달 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항은 보험사의 약관들이 애매한 지점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지만 지급할 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니라서 지급이 안 됐던 사유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괄구제를 적용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즉시연금 관련 모든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일괄구제가 추진돼야 하는 즉시연급 미지급금은 최대 16만 명,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천명‧4천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생보업계 전체 약 16만명‧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A생명, DB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에서 즉시연급 미집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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