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객관적 의사결정이 핵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객관적 의사결정이 핵심"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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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7월 말부터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는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내용을 주총 이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반면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을뿐더러 반대의결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주총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에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는 내용을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에 담았다. 
 
▲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제공=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치침 초안에서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연금자금을 맡긴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의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재계의 경영간섭을 우려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활동이 미뤄진 것을 당초 예상보다 코드 추진 방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중 연금기금 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참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하고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활동 기준을 배당정책 이외 부당지원행위나,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 한도,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 없는 경우 주주가치‧기업가치 훼손 사안으로까지 확대하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사주의 갑질 사태처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되, 개선 여지가 없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주주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을 사전에 공개하는 작업이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사유를 분명히 밝혀 의미 있는 정보를 시장관계자들에 제공하도록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선량하게 관리‧운용해주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켜야 모범규준이다. 영국과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금융당국 주도로 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두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판단돼 스튜어드십코드 논의가 필요했다"며 "단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총에서의 의사 표시가 다소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어 경영권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에 대해 오는 17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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