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걱정' 정부,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깎아준다
'소비위축 걱정' 정부,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깎아준다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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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5%→3.5% 인하…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1.5%로 인하 추진
 
▲ 정부가 위기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한다. 사진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생산라인 (사진=르노삼성) 
 
정부가 위기에 빠진 내수경기와 소비심리 위축에 세금 인하라는 칼을 결국 빼들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한다. 아울러 내년에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경차는 물론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는 이번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번 개소세 인하 효과는 월평균 1만대 정도의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때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000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만대(7.3%) 증가했다.
 
2012년 9월∼2012년 12월 인하 때도 월평균 11만8000대가 팔려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000대보다 1만4000대(13.4%) 더 팔렸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쉐보레 말리부 출고장 (사진=한국지엠)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의료보건 1.69, 반도체 1.49, 산업평균 1.98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새 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로 1.5%로 깎아주기로 하고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더 큰 폭의 인하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감면액수는 143만원이 될 전망이다. 개소세 한도 100만원에 그 30%인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더한 결과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쌍용차 평택공장 렉스턴 스포츠 차체 생산 라인 (사진=쌍용차)
 
한편, 한국지엠은 쉐보레 말리부는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는 최대 53만원 가격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차종 별로 최대 가격인하 폭에 대해 SM6 60만원, SM7 71만원, SM5 40만원, SM3 37만원, QM6 64만원, QM3 47만원, 클리오 42만원이라고 전했다.
 
쌍용차의 경우 G4 렉스턴은 최대 82만원, 티볼리 에어 최대 46만원, 티볼리 아머 최대 44만원, 코란도C 최대 51만원 등 차종별로 각각 가격을 인하했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과 30만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K5와 K7, 스포티지는 기본 적용되는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 G70은 최대 103만원, G80은 최대 138만원, EQ900은 최대 288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며, 30만원의 노후차 지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싼타페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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