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정보]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통관정보]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7.27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세계 17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제공
 
요즘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해외여행시 통관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마침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 인천공항 에어스타 로봇 시연행사(사진=인천공항공사)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방문국가의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행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했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ㆍ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 베트남 : 면세한도 금액은 1천만 VND(동)이며,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USD 5,000 초과액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이 필요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보다 쉬운 방법으로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E-book)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에서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했다.
 
▲   해외통관센타화면(관세청)
 
또한,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외국세관 여행자 통관제도 검색결과 화면
▲ 관세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