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생보업계 '뒤숭숭'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생보업계 '뒤숭숭'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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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미지급금(4천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뒤숭숭해졌다.
 
즉시연금 가입 규모가 큰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미지급금 지급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관련 의견서를 다음달 10일 제출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삼성생명의 법적 판단에 대해 지켜보기로 했고 "감독 당국이 별도의 제재나 압박을 가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한‧DB‧AIA 생보사들은 일찌감치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중소형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고객 신뢰 및 평판을 올리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미지급금(4천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사진=임권택 기자)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명에게 미지급금 4천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필요성을 거듭 밝혔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수용 범위에 어긋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번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는 수용해 최저보증이율(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일부 가입자들 대상으로 일부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급할 차액은 약 370억원 가량인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촉발된 민원을 예로 들어 "원금 10억원이 아닌 순보험료 9억4천만원에 최저보증이율 2.5%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196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 지급액이 이보다 적었던 달을 찾아내 차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제기한 강모씨는 2012년 10억원을 내고 10년간 매일 운용수익을 연급처럼 받는 삼성생명 만기‧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만기가 되면 원금 10억원을 돌려주고 매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산출되는데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 2.5%는 주겠다는 최저보증이율 조건이 붙었다. 최저보증이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2천500만원(월208만원)이 보장되는 셈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실제 운용한 자산은 강씨가 낸 원금 10억원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뗀 9억4천만원이라는 점이다. 강씨는 애초 최저 보장금액이라고 여겼던 208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생겼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연금액은 산출방법서로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약관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험상품은 보통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운영한다. 만기 환급금을 맞추고자 매월 연금액을 줄 때 일부를 준비금으로 떼고 지급한다.
 
이런 구체적 내용이 약관에 없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월 준비금을 뗀다는 설명이 약관에는 없었던 점을 이유로 준비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상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산출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분조위 결정에 이어 일괄지급을 권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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