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정치권·경영권 독립성 과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정치권·경영권 독립성 과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7.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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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자산 보호, 장기 수익성 제고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대한항공 갑질 사태로 촉발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쟁점이 됐던 경영권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단 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별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가 도입됐다. 정치적 경영권의 독립성이 새로운 과제로 도입됐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는 먼저 주주권행사 범위에 대해 설정했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참여를 통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한다.
  
다음으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점부여’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의결권행사 위임시에는 이해상충 등 문제를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중소 자산운용사의 여건도 고려하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되,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개 분과 총 14인으로 구성한다.
 
주주권행사 분과는 총 9인 내외로 주주권행사 기준, 방법, 절차 등 마련 관련 검토, 중요 의결권행사,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결정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총 5인 내외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변경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기금위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위 회의시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위원 3인 이상 안건부의 요구시 개별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전문위의 내부통제,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이행한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확대·이행되는 주주활동은 먼저 올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확대(연 4~5개 → 연 8~10개),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코드 도입·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 발생시 비공개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공개 주주활동(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이행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 내용에 대해 의결하면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경영계의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경영권 참여 제한으로 과도한 경영간섭 논란은 줄었지만,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게 확실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5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 중 131조5천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이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9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있다거나 정부에 밉보이다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있어 경영 독립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기업인의 사기를 꺽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자율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 됐다.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잘하는 것이다. 결국 투자한 기업의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한 스튜어드쉽 도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선진적인 기법을 아는 운용전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이 도입되면 기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635조원을 이끌어갈 투자전문 인력 유치 및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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