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가 말하는 세법개정 재테크... 비과세에 주목
은행 'PB'가 말하는 세법개정 재테크... 비과세에 주목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8.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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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 적금' 청년층에 유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경력단절자‧휴직자도 가입해 '절세 기회'
 
정부가 지난달 30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 적금'을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확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 세법이 적용된다.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15~2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복무 기간 이자소득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PB들은 이들 상품의 가입 자격을 살펴서 필히 이용할 것을 권했다. 
 
ISA 가입 조건도 달라진다. 현행 ISA는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소득자‧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 중 소득신고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 파이낸셜신문 DB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ISA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되면 일시적 실업자나 경력단절자, 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절세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경우 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와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과세 대상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추가된 것. 
 
이남수 신한은행 PB팀장은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과거 양도세 과세 제외인 것으로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처분을 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4월 1일 이후 처분 시에는 양도세가 과세됨을 체크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매년 공정가액비율을 5%씩 상향시켜 세 부담을 점차 늘리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주택 임대소득은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간 차별화돼 미등록 사업자는 더 많은 세금 내야 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형태인 만큼 은행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권해지는 추세다.
 
이 팀장은 "우선 나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세법개정 이후에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상치보다 부담이 크다면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불리하므로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을 하거나,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명의변경을 통한 세대분리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종부세 대상에서 비껴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매물 부담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 및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김 팀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율의 증가율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보유 부동산의 시세 대비 세부담 절대액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단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어서 이로 인한 매물 부담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나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장기 보유 시 세금이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 시 비용 대비 수익성이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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