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총체적 허점... 증권유관기관 책임 규명 필요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총체적 허점... 증권유관기관 책임 규명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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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 곳곳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물론 증권유관기관의 책임 구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  삼성증권 유령주식사고후 4개월만에 내부통제시스템 검사결과가 나왔다.(사진=파이낸셜DB)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5월9일에서 6월1일까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작동되지 않았다.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은 증권회사의 주문대행 없이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매매방식을 말한다.
 
대량·고액 매매주문 내부통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르면,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에는 경고메시지가,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보류가 뜨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또한,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이 주식매매의 착오주문 방지에도 미비했다.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졌다. 
 
또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가 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5%)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예:50억원)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 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하다. 
 
이에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나, 일부 증권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은 방식도 문제으로 지적됐다.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며, SAFE 방식은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을 말한다. 
 
대체입·출고의 경우에도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全 증권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대체 입·출고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으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가 차단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 권리배정 업무 점검결과에 따르면,주식 권리배정시 증권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로 배정주식 합계는 CCF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스톡옵션, 사모CB 등),예탁결제원은 권리주식을 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에 증권회사의 계좌(예탁자계좌부)로 입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증권회사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CCF 방식 또는 SAFE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이 달라지는 등 허점이 노출됐다. 
 
자본시장법(§180②) 상 권리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에도 매도가 가능하다. 
 
이에 주식 권리배정 내역의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증권회사 시스템을 개선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부득이 정정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가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증권회사는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타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정정시에도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상당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감사)을 강화하도록 개선(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키로 했다.
 
향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20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은 2019년1분기 중 全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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