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정의견 상장법인 98.5%... ‘계속기업불확실성’ 강조법인 11.7% 폐지
작년 적정의견 상장법인 98.5%... ‘계속기업불확실성’ 강조법인 11.7% 폐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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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천155개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기대비 적정의결 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사중 6사는 상장 폐지됐으며, 나머지 19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특히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법인의 11.7%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되어, 기재되지 않은 법인(1.9%)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감독원의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98.5%인 2천123사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8일 밝혔다. 이는 전기(99.0%)대비 소폭 하락(0.5%p↓)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2천155사의 2017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으며, 이는 2016 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74사 증가한 것이다. 
 
3월말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2천193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38사는 제외됐다. 
 
이번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천249사(57.9%)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 758사, 코넥스 148사 順이다.
 
종속회사가 있는 1천610사(74.7%)는 연결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없는 545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했고, 12월 결산법인이 2천116사(98.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121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을 감사했고,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은 44.7% 해당하는 963사를 감사했다. 
 
이번 감사 분석에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99.5%), 코스닥(98.3%), 코넥스(95.3%)의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으며,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기와 유사(99.0%→98.7%)하게 나타났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사(한정 7사, 의견거절 25사)로 전기보다 11사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로 감사범위제한(2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3사), 회계기준 위반(2사) 순으로 조사됐다.
  
7월말 현재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사중 6사는 상장폐지됐으며, 나머지 19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여부 심사 중에 있다. 
 
2016년에 의견거절을 받은 10사 중 8사는 상장폐지됐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이었으나,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1천억원 미만이 9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인 지정회사 171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158사, 92.4%), 의견거절(12사, 7.0%), 한정(1사, 0.6%)의 順이다.
 
감사인 지정회사는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 조치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지정회사의 적정의견 비율(92.4%)이 자유수임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99.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정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아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진 결과인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강조사항 기재한 회사는 상장법인의 28.4%에 해당하는 611사로 전기(564사)대비 증가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 보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강조사항의 주요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합병 등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順이다.
 
강조사항 기재회사수가 전기(564사) 대비 증가(47사)한 주요 사유는 상장법인수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과,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처리방법 변경, 결산일 후 사건 등 중요한 거래 등이다. 
 
강조사항 중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사항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기재된 법인 수는 84사로 전기(81사)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장점유율은 44.7%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은 66.7%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안진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회사 비중은전기대비 대폭 감소(10.7%→4.9%, 117사↓)했으나,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큰 변동 없다(2.6%p↓). 
 
감사대상법인수 기준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44.7%로 과반에 못 미치나,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66.7%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34.8%), 코넥스 시장(15.5%)은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2017년 4월5일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업무 수임이 정지된 안진회계법인의 비중이 10.7%에서 4.9%로 대폭 감소(5.8%p↓, 117사↓)했으나,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큰 변동 없다.(2.6%p↓). 
 
안진을 제외한 다른 4대 회계법인이 감사비중이 모두 증가하여, 안진의 감소분이 주로 다른 4대 회계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skT다. 
 
금감원은 향후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또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지정감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2.4%로 자유수임의 적정의견비율 99.0%보다 낮다. 
 
아울러 금감원은 핵심감사제도('KAM') 확대로 강조사항 기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감사제도가 기존 수주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법인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강조사항 기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영업환경이 급변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급증했다.
 
최근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의 1년간 신규 감사업무 수임이 정지되었음에도, 상장법인이 주로 다른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4대 회계법인 선임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4대 회계법인 수임능력의 한계 등으로 중소형 회계법인의 선임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별로 감사인의 선임특성이 상이하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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