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 타결…서울시 중재로 갈등 해소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 타결…서울시 중재로 갈등 해소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8.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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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본사, 가맹점 수익 개선위해 25개품목 자율구매 전환…매년 영업익 10% 출연 복지재단 설립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미스터피자 상생협약식에서 김흥연 미스터피자 대표(왼쪽)와 이동재 MP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손글씨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그동안 미스터피자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식자재 25개 품목이 자율품목으로 전환하는 상생협약이 타결됐다.
 
서울시가 갈등 중재에 나섰던 미스터피자 본사(MPK그룹)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가 그 간의 갈등을 풀고, 상생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흥연 MPK그룹 사장, 이동재 미가협 회장 등 가맹점주들과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8층 제1간담회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던 필수구입 품목 중 냉동새우, 베이컨, 샐러드 등 25개 품목을 2019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본사 식자재 매출의 약 30%(연간 12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지난 2017년 7월 MPK그룹 회장 검찰조사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주 매출이 하락하여 갈등이 격렬해지자 양 당사자가 그해 8월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고 공정경제과와 갈등조정담당관의 협업을 통해 중재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4월 미스터피자 1차 상생협약 체결 시 "본사와 점주단체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중재에 따른다"는 합의에 따라 27차례 공식회의 등을 통하여 중재를 진행해왔다. 
 
미가협은 국내 최초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연내 완료하고, 이를 통해 자율구매품목으로 전환되는 25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매입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원·부자재 공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9900원 런치부페 운영행사에 참석한 전속모델 알베르토 몬디 (사진=미스터피자)
 
과거 미국에서도 필수구입물품(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원·부자재)을 통해 유통마진을 수취한 관행으로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버거킹, 피자헛 등 일부 가맹본부는 필수구입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가맹점 매출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원·부자재 공급으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했다.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구매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소유한 자사주 210만주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복지 재단에 출연한다. 상생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가맹점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점포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미가협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를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 주장하며 이와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시는 미가협이 국내에서 최초로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만큼 전문 컨설팅 및 ERP시스템 구축 등 성공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추진하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성공을 위한 전문 컨설팅(비즈니스 모델개발, 마케팅 지원, 경영역량 강화)을 지원하고, 모바일 웹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ERP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흥연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 합의 과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미가협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미스터피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맹점의 성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재 미가협 회장은 "이번 상생합의는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공동체 구성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담보했다는데 의의"라며 "앞으로도 구매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공동구매 외 단체보험, 방역서비스 등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외환경 악화로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이관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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