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국토부 "취소않기로, 신규노선 불허"
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국토부 "취소않기로, 신규노선 불허"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8.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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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17일 결정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 형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올해 초 '갑질' 행태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17일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면허 자문회의 결과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관은 자문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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