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권한 행사 공정치 못했다”...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김상조 “권한 행사 공정치 못했다”...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8.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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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취업 알선 고발에 조직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의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쇄신안이다.
 
▲  공정위가 취업 알선 고발에 총9개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사진=sbs cnbc)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와 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내외에 천명했다.
 
또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며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접촉,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한다.
 
이날 감상조 위원장은 “금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공정위가 이러한 쇄신안을 내놓은 이유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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