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경제민주화 일환
38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경제민주화 일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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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기업자율성 침해 우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38년만에 폐지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때문에 제도 변화 양상이 주목된다.
 
그간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와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8월14일에 최종합의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위 같은 중대한 담합에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함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박 장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부처간 최종 합의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어 그는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이긴 합니다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특히,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이런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성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긴요한 제도”라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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