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내년 2월까지 연장...채무 면제 대폭 확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내년 2월까지 연장...채무 면제 대폭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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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채무조정대상은 작년 10월말 기준 1천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22일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제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10일 현재까지 총 31만1천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는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만4천명에 대하여 올 1월 즉시 추심중단을 했다. 
 
여기서 상환능력 심사요건이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로 올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2만5천명 지원 신청을 했다.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천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를 완료(8천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했다. 
 
상환능력 심사요건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되며, 상환능력을 일부 갖추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여력은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의 채무자의 경우는 올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 지원이 신청됐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많아 신청대상이 많지 않다.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28명에 대하여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하다.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만8천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중에 있다.
 
오는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하다. 
 
정부는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만7천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만5천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5만3천명으로 아직 저조하나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를 통해 신청률을 높일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했다.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2018.8.31 →2019.2.28)하기로 했다.
 
또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2018.10월말)할 방침이다.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며 그간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온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와함께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자,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자, 연체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체금액 일정액 미만(회사별 자율책정),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토록 한다.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를 받을수 있게 한다.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 개선(2018.6.13일 시행, 최대상환기간 5년→3년)에 맞추어 신복위도 취약차주 대상 우대감면 프로그램 등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1차 지원접수는 종전대로 `이달말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을 10월말까지 통보한다. 
 
2차 지원접수는 올 9월3일~2019년 2월2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는 3월 이후이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통해 추심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차주의 채무부담 감면을 위해 다각적 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번 대책 이후에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금번 대책에서 제외된 상환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및 개인파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채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소나마 상환여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제도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은 당초 행복기금 내 미약정채무자만을 대상으로 입안되었지만, 유사한 처지에 있는 차주 분들까지 지원대상을 확산하자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안되어 대책의 포괄 범위가 크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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