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인맥⑭ ] 98년 1월 금융권 ‘경제살리기 金모으기 운동’ 주도
[한국의 금융인맥⑭ ] 98년 1월 금융권 ‘경제살리기 金모으기 운동’ 주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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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해인 98년 1월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됐다.
 
▲  금모으기 운동은 98년 1월5일 주택은행에 의해 가장 먼저 주도했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新국채보상운동이라 할 수 있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범국민운동으로 금을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금모으기 운동은 주택은행(現 KB국민은행)에 의해 가장 먼저 주도했다. 
 
주택은행은 각 가정에서 사장되어 보관중인 금품류를 수집, 해외수출을 통해 달러를 모아 외환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98년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전국지점에서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했다.
  
주택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가 추진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新국채보상운동이다. 
 
금모으기운동은 순금(24k)만 가능하며 전국의 지점에서 금 감정을 통해 위탁증서를 발급한다.
 
위탁증서에는 금 중량, 입금 계좌번호 등이 표시된다. 
 
국민들이 위탁한 금은 경련과정을 거쳐 수출을 하게 되며,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고객이 지정한 계좌(타은행 입금계좌)나 주택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에 입금(30일정도 소요)된다. 
 
한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금을 헌납하고자 하는 국민은 주택은행 전국 지점에 마련된 ‘나라사랑 금모으기’ 창구에 헌납을 신청하면 되는데(이 경우 순금 및 합금 모두 가능), 헌납 국민에게는 헌납증서가 교부되며, 금 판매대금은 국가에 기부된다. 
 
외환은행(現 KEB하나은행)도 1월12일부터 2월14일까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장롱속 금모으기’운동을 전국 60여개 주요 영업점에서 실시했다. 
 
1월16일부터 3일간은 동행 및 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금모으기 행사를 가졌다. 
 
▲   국민은행의 경제회생 금모으기 운동
 
국민은행 (현KB국민은행)도 온 국민과 함께하는 장롱속 금모으기운동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서울방송(SBS), 새마을금고연합회, LG금속(정련), LG상사(수출)과 공동으로 1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경제회생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했다.
  
기업은행도 1월15일부터 금모으기운동을 4백여개 전영업점에서 ‘금헌납’과 ‘금위탁’ 두가지 형태로 금을 접수 했다. 
 
기업은행에서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금을 헌납 또는 위탁한 기탁자에 대하여는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해줬다.
 
농협은 어려운 국가경제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3개 소비자, 시민, 종교, 농민단체 및 삼성물산, 언론기관등과 공동으로 1월12일부터 2월21일까지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대한투자신탁은 1월19일 ‘나도 한국인’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살리기 금모으기 행사’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동참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운동이 확산시켰다. 
 
대구은행도 국가가 당면한 외환위기와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융권은 98년에 들어서자 정리해고 태풍이 몰아 쳤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결사반대하던 노동계가 1월14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에 동참을 결정함으로써 정리해고제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 정리해고제 법 도입과는 별도로 이미 금융권은 정리해고가 시작됐다. 다만 노동계가 노사정협의회 참가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아울러 보다 나은 조건의 해고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졌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금융권이 꼽히고 있어 수많은 금융인들의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98년 2월 노사정은 합의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명문화 됐다.
 
이후 금융권을 시작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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