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9월1일 시행...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적용 확대 추진
녹색건축인증 9월1일 시행...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적용 확대 추진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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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스마트홈 관련 기술도 적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녹색건축물의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한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 및 녹색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 시행 이래 2018년 7월까지 총 10,800여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했다.
 
건설연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 활성화,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발전 등 녹색건축인증 관련 제도 및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먼저 에너지 관련 기준 제·개정에 따른 강화이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강화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의 에너지 평가기준이 한 단계씩 강화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반영됐다.
 
또 인증 난이도 조절 및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이다.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의 활성화 및 적용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재료 및 자원 분야의 적용 자재 갯수가 상향조절 된다.
 
또한 건축물의 물절약과 관련하여 절수형 기기의 적용 방식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실제 물절약 성능을 검토하는 방법이 새로 도입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 도입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 최근 사회문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NOX)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의 적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건물분야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방안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해당 건축물 부지 이외 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을 적용한 경우에도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 도입이다. 더불어,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성능확보를 위해, 기존에 단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홈 관련 기술 및 IoT 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한승헌 원장은 “금번 녹색건축인증의 개정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인증기준 운영세칙 전문 및 해설서는 녹색건축인증제 홈페이지 (http://gseed.greentogether.go.kr)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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