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정보 사전에 안다...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대출 연체정보 사전에 안다...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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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연체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이 5일부터 시행된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그간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동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 
 
현재 신용조회회사(CB)는 단기연체정보를 연체상환일로부터 3년간 활용 중이나, 올 12월부터는 1년간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연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간 대출금을 한번 연체하는 경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 채무자가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있어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에서 대출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출 실행 전에 대출 발생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다. 
 
아울러,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여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은행”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5. “신용공여”란 대출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거래를 말한다. 
6. “연체”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단기연체정보”란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 간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공유하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말한다. 
8. “장기연체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연체정보를 말한다. 
9. “신용점수”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로 한다. 
제4조(단기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체 발생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에 단기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 이메일, 서면 등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연체금액 및 연체기산일(연체기산일을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 산정기준) 
3. 단기연체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날짜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산정기준) 
4. 단기연체정보 등록 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조(장기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체 발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 이메일, 서면 등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연체금액 및 연체기산일(연체기산일을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 산정기준) 
3. 장기연체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날짜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산정기준) 
4. 장기연체정보 등록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제6조(신용공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신용공여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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