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IMS 통합, 정보보호 수준 ↑…기업 부담은 ↓
ISMS․PIMS 통합, 정보보호 수준 ↑…기업 부담은 ↓
  • 이광재
  • 승인 2018.09.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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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 = 이광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개인정보의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심사해인증하는 제도)의 통합을 위한‘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과기정통부,행안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2월29일에 ‘ISMS와 PIMS 인증제도통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통합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유사함에도 각각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이루는데중점을 뒀다.
 
통합된 인증의 명칭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반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ISMS 인증기준(104개)과 PIMS 인증기준(86개)의 유사․중복항목을 통합하고 최신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인증기준 체계를 마련했다.(안 제23조 및 별표7)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했다.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따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안 부칙 제4조)
 
이와 함께 통합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한다.(안 제6조)
 
기존 인증기관및 심사기관은 기 지정된 유효기간까지는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부칙 제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도 통합했으며(안 제12조), 기존고시에따른 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3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인증기준에 따른심사는전환교육(필요시평가)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안 부칙 제3조)
 
뿐만 아니라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해대상 기업이 내실 있게 보완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했다.(안 제26조 제4항)
 
더불어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가 ‘협의회’를 구성해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심사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관리를 공동으로 처리한다.(안 제4조)
 
이번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돼기업들의인증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이절감됨과 동시에 정보보호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는오는 10월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홈페이지(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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