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기업 TRS 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 효성 TRS 거래 악용
증권회사-기업 TRS 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 효성 TRS 거래 악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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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지원에 TRS 악용…KB증권·BNK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등 위반
 
효성의 TRS(총수익스왑) 거래과정에서 촉발된 증권회사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조사결과, KB증권, BNK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등 17개 증권사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의도 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 자료사진)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RS 거래에 관한 검사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정위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회사의 관여가 표면화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경영난 ·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주)를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HID, GE, (주)효성, 조현준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HID 4천만원, GE 12억2천700만 원, (주)효성17억1천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아울러, 법인 HID와 (주)효성, 조현준 · 송형진 · 임석주 등의 개인 고발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 금융 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증권회사 관여가 문제로 대두됐다.
  
금융감독원의검사결과,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또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8개사를 위해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금감원
 
TRS 매매‧중개 제한과 관련 된 법규를 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자본시장법 §166의2)
  
3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하여 TRS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이다.
 
11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하여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도 드러났다.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자본시장법 §11)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하여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의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증권회사도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33)
 
13개 증권회사는 2013년 12월~2018년 5월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 및 중개를 하여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회사의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금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이번 증권회사의 TRS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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