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 개정전 금융권 행정지도 통해 주택안정대책 강력 시행”
최종구 “법 개정전 금융권 행정지도 통해 주택안정대책 강력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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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하여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안정대책 위해 법개정전이라도 금융권 행정지도를 통해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취지와 관련내용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장안정화를위해 엄정하게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지만 ‘집값 상승 → 주택구입부담 가중 →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되었다”며 “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어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1주택세대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임대업대출을 이용한 투기목적의 주택구입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주택안정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장들과 협회장들께서는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달라”며 “금융당국도 금년 초에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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