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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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  20일 오후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사진=국회)
 
20일 오후 국회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완화한 게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며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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