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 규제룰 전면폐지..한국판 '엘리엇' 키운다
사모펀드 10% 규제룰 전면폐지..한국판 '엘리엇' 키운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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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됐던 10% 지분 보유 규제가 전면 폐지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편 방향을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가 글로벌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 했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9월 초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빈틈없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
 
금융위의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즉 국가, 한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LP)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하여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로 유지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금투협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같은 제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에서의 금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현재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성장 단계 기업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의 은행대출보다는, 지분증권이나 메자닌(CB, BW 등) 방식의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이 중요하다. 
 
또,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부터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투자 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성장 중인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비올 때 우산뺏기’)하는 대출방식 대신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과,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회수시장에서 M&A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육성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현행 사모펀드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생태계 혈맥’ 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경영참여형(PEF)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등 운용규제 적용을 하고 있으며, 전문투자형(헤지펀드)도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PEF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 BW 등) 투자를 해야 하나 규제로 인해 할 수가 없다.
 
또한, 그간 경영참여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대기업 오너 VS 외국 자본’ 구도로 형성, 국내 운용사는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시총규모 : 삼성전자 300조 등)한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가 엘리엇으로 한국기업에 소규모로 투자를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경영간섭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M&A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수금융 활용이 중요하나, PEF 10% 지분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결과,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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