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개인 연대보증 내년부터 폐지...기존계약, 갱신시 중단
대부업자 개인 연대보증 내년부터 폐지...기존계약, 갱신시 중단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0.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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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의 양수‧도를 금지한다.
 
▲ 대부업체는 내년부터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했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 후(2016년 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했다.
 
자산 500억원이상 69개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대출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27만6천건 1조161억원에서 지난 3월말 11만9천건 8천313억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키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를 보면,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법인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한다.
 
단,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즉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 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는 가능하다. 
 
또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즉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입주자금 등 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한다. 
 
아울러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도 에외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면 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대부업법시행령 개정하여 금년중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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