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 MB"
法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 MB"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10.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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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합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 3월14일 검찰 포트라인에 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sbs화면캡쳐)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종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 외에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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