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①] 기획재정위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
[국감중계①] 기획재정위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
  • 편집국
  • 승인 2018.10.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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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편집국] 10일 정치의 계절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 설치하고 국감에 임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 10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 권성동 의원 “국세청 고위공무원, 대형 법무법인 취업 의혹”
 
대형 세무법인이 고위공무원 영입위해 법인을 위장 해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모 전 서울지방청장과 남모 전 대구지방청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대형 법무법인의 위장계열사로 보이는 세무법인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김모 전 서울지방청장과 남모 전 대구지방청장은 2015년 12월에 퇴임한 뒤 세무법인 더택스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김모 전 청장과 남모 전 청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세무법인 택스세대(공직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가 2016년 6월 10일 해산을 결정한 뒤, 같은 장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4)·같은 날짜(2016. 6. 10.)·같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설립한 회사로 김 전 청장과 남 전 청장을 영입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형 로펌들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고위직들을 퇴직과 동시에 영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키고, 전관예우를 통해 대형 세무사건을 유치하고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해철 의원 “가상화폐 ICO, 블록체인 발전 위해 허용 필요”
 
전해철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위해 가상화폐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ICO를 허용할 경우, 다시 가상화폐에 대한 맹목적 투기,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업체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ICO허용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며, ICO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선별적 제재’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의원은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일련의 강한 조치들로 인해 이제는 투기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제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재 조건하에 ICO를 허용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물었다. 
 
◇ 권칠승 의원 “국가 R&D 특허, 부당한 개인명의 취득에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허청과 미래부(現과기부, 보도자료에는 미래부로 통일)는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가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 했으나 정작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의하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 수차례 반복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인 반면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정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지적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관련 규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학영 의원 “금융사, 8천500억 상당 골프회원권 보유”
 
금융회사들이 8천50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30개 금융회사가 골프회원권 1천349구좌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입가 기준으로 보면 8천565억원 상당으로 금융사 1곳당 평균 10구좌, 64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79.5구좌(구입가 419억원)를 보유, 가장 많았다. KB증권과 흥국화재[000540], 국민은행 등 금융사도 구입금액 기준 상위사에 이름을 올렸다. 
 
시중은행의 경우 1개사 평균 18.9구좌(145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지난해 3월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사의 골프회원권은 이른바 김영란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맞지 않는 접대 위주의 관행을 의미한다"면서 "모범규준이나 업권별 자율규제를 만들어 규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김병욱 의원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1천531조원이고, 1인당 부채는 8천43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5.3%), 1인당 부채는 260만원(3.3%) 증가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97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5천486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나머지 1천272만명의 1인당 부채는 4천348만원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먹구구식 민방위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천222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천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천362명에 불과했고,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해 14만5천860명 전원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부의장은 민방위 교육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세에 군면제를 확정 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이 21세에서 22세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8년을 제외하면 보통 9~10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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