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 이후 첫 유상증자 결의
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 이후 첫 유상증자 결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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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사회서 2400만주 1200억원 규모 신주 발행 결의…국내 사모펀드 IMM, 주주로 참여 확정해
 
▲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이후 1200억원 규모의 첫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사진은 축구선수 정대세와 부인이 출연한 케이뱅크의 광고 장면 (사진=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자본확충에 '청신호'가 켜진 케이뱅크가 규제 완화 이후 첫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5000원, 2400만주, 총 12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결의한 유증의 내용으로 보통주는 1936만 3200주(968억1600만 원)를, 전환주 463만 6800주(231억8400만 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전환주는 주금 납입일이 이달 30일까지이며, 보통주는 주금 납입일이 12월 20일까지다. 이후 증자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신주배정은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에 대한 각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라고 케이뱅크는 설명했다.
 
아울러, 누적운용자산 규모 3조3000억원에 이르며 총 14개의 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케이뱅크 주요주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하는 등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투자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케이뱅크는 든든한 우군을 얻은 셈이다.
 
IMM은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이번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정확한 납입액은 주금 납입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는 국회 문턱을 넘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및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함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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