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학 산·학연협력단 운영 부실
이언주 의원, 대학 산·학연협력단 운영 부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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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직무발명 보상 터무니없이 낮아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 공공연의 경우 정부 R&D특허의 73.4%를 창출하지만 특허 활용률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적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의 특허출원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6년 말 현재 산학협력단의 국내 특허의 경우 출원은 2만175건, 등록은 1만1427건이다. 특히 특허 출원실적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고 특허등록 실적은 전년대비 11.9%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총 358개 전국 산학협력단 내 44명의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 및 전략적 특허 설계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특허 출원 품질 저하 및 권리 범위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를 양산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 내 지식재산 전문가 충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중 특허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교 구성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신적, 시간적 투자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분배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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