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전력과잉설비’에 연 6조7천억 비용 지불
홍의락 의원, ‘전력과잉설비’에 연 6조7천억 비용 지불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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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해 정책적 역량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기를 구입하는데 총 35조원이 들었고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과잉설비에 6조7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전력거래 항목별 정산금 내역을 보면 세워놓은 발전소에 지급한 용량정산금(CP)이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설비로 인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홍의원은 설명했다.
 
▲ 최근 5년간 정산항목별 정산금 내역(단위: 억원)(출처: 홍의락 의원실)
※ 계획발전전력량정산금(SEP)은 중앙급전발전기가 가격결정발전계획량 범위 내에서 발전한 전력량 및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임
※ 제약발전전력량정산금(CON)은 계통제약 또는 발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가격결정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중앙급전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으로 시장가격으로 정산된 금액분도 포함됨
※ 용량정산금(CP)은 중앙급전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에 대해 지급하는 정산금임 ※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은 가격결정발전계획량에 포함되었으나 계통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임
※ 기타에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정산금,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등이 포함됨     

CP는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예방정비 기간이거나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다.
 
CP요금을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할 경우 CP 요금으로 832억원을 받게 된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공급예비율은 7월23∼27일, 8월13∼14일 등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했다.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7월24일에는 예비율이 7.7%까지 낮아졌지만 이때도 공급 가능한 전력과 수요의 차이를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709만kW에 달했다.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200만kW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 공급예비율·설비예비율 현황(월별 최대전력 발생시간 기준) (홍의락 의원실)   

8월 피크 때 전력사용량이 9만2500MW 정도니까 전력예비율 1%는 1GW 정도 되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3조2000억원 정도다.(1000MW급 발전소 건설비용은 2조원, 30년간 운용비 1조2000억원)
 
전력예비율 1%를 확보하는데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1000MW 발전소를 세워만 놓고 가동하지 않아도 매년 832억원을 지불해야 한다.즉 남아도는 전력설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일 뿐.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는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적정 예비율을 유지하며 전력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홍의원은 강조했다.
 
홍의원은 또 바로 이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피크시점의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하며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가장 최우선으로 집행한다며 피크시점 즉 최대전력만을 줄이더라도 전력설비 전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최대전력을 낮추면 그 만큼 예비율도 안정적이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단가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일이다.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안전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설비 건설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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