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도 금감원 소극적 일관"
김종석 의원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도 금감원 소극적 일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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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34건 중 7건만 발생하는데 그쳐…"발급 실무자 책임문제로 적극 발급 안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다양한 금융신상품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발급한 '비조치의견서'가 올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5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당국에 3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들어왔고, 금감원은 이 가운데 7건만을 발급하는데 그쳤다.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 금융위·금감원 등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발급하는 문서다.
 
금융업체가 혁신적인 금융신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 제도는 법적 규제 공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금융업체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조치의견서는 매년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2015년 143건의 신청이 들어와 절반가량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 126건 가운데 37건, 지난해에는 111건 중 25건만이 발급되는 데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을 담당한 당국 직원은 문제 발생 시 감사 등 책임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발급을 까다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매년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체가 줄고 있다"며 "직원 독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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