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대폭 강화... 준법감시인 지위· 권한 명확화
금융사 내부통제 대폭 강화... 준법감시인 지위· 권한 명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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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임직원의 1% 이상 확대 추진...준법감시인 임원 금융기관 범위 확대
이사회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금융사 내부통제 혁신TF 발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대표이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에서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감독원 지난 6월20일 출범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고동원 T/F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는 지배구조의 중요한 부문으로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며 “그 중요성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조직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을 계기로다시 한 번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된 혁신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기관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의 집행 책임을 지며, 일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사고예방, 사고시조치 등 관리 감독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중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 행위 방지, 이해상충의 방지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명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 직제상으로도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예시: 2년)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위법업무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정지 및 시정요구를 지배구조법상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 업무 전담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예시 : 1%)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각 금융기관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비율 산정 시 원칙적으로 협의의 준법감시 및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만 포함하되, 법무,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의 경우도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영업점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는 중요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토록 유도할 필요가 요구했다. 
 
한편, 각 금융업권별 준법감시인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지배구조감독규정에 마련하여(의무 사항은 아님) 준법감시인간의 자발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 및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과 유럽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를 위한 감독기관의 신뢰성 확보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해당 임원의 자격을 적격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사후에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충실하게 마련할 의무를 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취약부문인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이사회 보고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기술(IT) 업무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업무 중 ‘중요 업무’에 대한 통제 방안을 내부 업무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 기관의 점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시(지점 또는 자회사)에도, 최소한의 준법감시 인력 및 본사 준법감시인 앞 보고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현지 감독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이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통제 관련 공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과 작성 요령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영업 비밀 등 적합하지 않는 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록에 대한 확인 점검 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기관이 단기성과 보다는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를 중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기별로 직원의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윤리 의식 및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 고취를 위해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이수율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연수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금융기관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고, 검사사례, 내부통제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시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통제 업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내부통제전문가 자격증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지원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이다. 금융지주·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내부통제 관련 현안 사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혁신 방안이다.
 
먼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관리 부문(R)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 부문에서는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량ㆍ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수탁)시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하도록 했다. 
 
또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audit trail)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가 적법한 영업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록 보존 의무 규정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출심사 및 담보물 사후관리 등을 위한 신용공여 관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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