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회수 6.3% 불과"
김정훈 의원,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회수 6.3% 불과"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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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대신 상환한 버팀목대출 634억원 중 구상권 청구로 40억원 회수 그쳐…"보증심사 강화해야"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증가로 매년 전세자금대출 상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 대신 갚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634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0억원,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9일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4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을 기록했다.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이 기간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0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었으며,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건(2억원), 2016년 342건(126억원), 2017년 838건(262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875건(244억원)의 전세대출을 주금공이 대신 갚았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하는 대위 변제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어려워진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가 증가했으며, 분할상환 계약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차주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봤다.
 
전체 대위 변제 20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281건(62.2%)으로,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았으며,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과 대출기준을 결정하지만 보증 심사와 제공은 주금공이 대부분 맡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대위 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회수율이 6.3%에 불과한 것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에서 채무자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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