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해외 이민 채무 미회수 금액 4천억 넘어"
이태규 의원 "해외 이민 채무 미회수 금액 4천억 넘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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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이민 2345명 채무 갚지 않고 이민…전체 미회수 금액 4217억원, 118억 안갚은 사례도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해외로 이민간 사람이 2천345명에 달하며, 이들이 갚아야 할 돈만 4천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총 채권액은 4천381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회수한 금액은 전체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96%에 해당하는 421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천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천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를 차지했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118억6천만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는 도피성 해외이민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지만 고액 채무자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소실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해외이주자 채무 현황 및 회수 현황 (자료=이태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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