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美 금융제재 강화...금융사 대북제재 리스크 원천 차단 중요”
김선동 의원 “美 금융제재 강화...금융사 대북제재 리스크 원천 차단 중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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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당국 2012년부터 총 7건 자금세탁방지 혐의로 벌금처분만 13조원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제재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 지난 9월 재무부의 국내은행 대북제재 회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금융사의 대북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므누쉰 미 재무장관(sbs cnbc)

더구나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통하지 않고 각 은행 뉴욕지점을 통해 미 재무부 당국자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문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美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총 7건 제재를 실행하여 벌금ㆍ과태료 처분만 130억4천6백만달러, 약13조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제재기업과 실제 거래가 없어도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여 위반행위 발생가능성만 발견되어도 제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美재무부와 국내 7개 은행 회의 개최를 20일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자세한 논의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오해가 풀렸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국정감사사전 답변자료에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 주재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7개 은행과 대북제재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나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각 은행 뉴욕지점을 통해 회의개최를 요구하고 정부당국자 배석 없이 美재무부 고위급 인사와 은행 관계자만 참석한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회의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국내 금융회사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지점 재개와 조직 준비에 대해 “미국 정책과 불일치”, “심히 우려”, “미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을 밝혔고, 이에 대해 각 은행은 UN과 미국 제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금융당국은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20~21일간 美 재무부(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는 7개 국내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준법감시인)과 전화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미 재무부측은 북한에 대한 UN 및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경제협력 관련 국내은행의 사업 추진계획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의 북한 內지점영업 재개 준비 및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TF 및 WG(Working Group)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은행은 UN 및 미국의 제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점개설 등의 사업 추진사항이 없음을 답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미국정책과 불일치되는 것이 심히 우려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은행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했다.
 
실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동맹국, 경쟁국 가릴 것 없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뉴욕금융감독청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실행사례는 총 7건으로 보고됐다. 
 
벌금ㆍ과태료 부과액만 130억4천6백만달러로, 원화기준 1달러 1,000원으로 단순 계산하여도 약 13조원에 달한다. 
 
구체적 제재 사안으로 2014년 6월 동맹국 프랑스의 BNP Paribas(비엔피 파리바) 뉴욕지점, 2015년 3월 독일 2위 은행 Commerzbank(코메르츠방크)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사유로 각각 벌금 89억7천만달러, 14억5천만달러를 부과받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또 2016년 8월 대만계 MegaBank 뉴욕지점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억8천만달러를 부과 받았으며, 우리나라도 농협 뉴욕지점이 2017년 12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으로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1천100만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심각한 것은 그 동안 미국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하는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오다,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서 의심거래 미보고, 담당자 전문성 결여, 관련 내규 미흡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사유로도 제재를 부과하면서 제재 패턴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 관련해서도 북한관련 기업들과 실제 거래행위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부통세시스템이 미흡해서 위반행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만 되어도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9월 20일~21일 美 재무부와 국내은행 회의개최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10일 준법감시인 회의 개최 사실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12일 언론보도 이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회의개최 사실을 시인했다. 
 
산업은행도 9월20일 美 재무부 회의가 종료되고 내부보고 자료를 만들어 이동걸 회장에게 보고가 완료되었음에도 국정감사 답변 제출자료에 회의개최 사실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였다가, 회의 개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야 준법감시인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려왔고, 회의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은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북한 관련 사업 조직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에만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회신하였다고 하나, 美재무부 대북제재 관련 회의에 대해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와 남북경협을 추진하려고 새롭게 확대 개편한 한반도신경제센터에서 회의개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임직원만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미 재무부와 전례 없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통역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도 필요한 사안이라 녹음도 하고 속기록을 두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임에도 컨퍼런스콜 속기록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답변하여 그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실 제공
 
10월5일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 특별지정 제재대상의 북한 관련 개인ㆍ기관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 문구를 추가하며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와 주요 기관과 기업 등 466건의 기업 및 개인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를 하면 미국 내 자신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로 공표한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대북제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오해한 사실은 무엇인지, 은행은 어떻게 해명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재를 받지 않는지 등 국내 모든 은행이 상황을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알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회의개최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대응방안 로드맵을 마련ㆍ시행하여 금융회사의 대북제재 리스크 발생을 원천차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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