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억대 소득 은퇴 공무원 5000명 넘어, 재취업 규정 개선 필요"
김병욱 의원 "억대 소득 은퇴 공무원 5000명 넘어, 재취업 규정 개선 필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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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소득에 연금도 받는 은퇴 공무원 5000명 넘어…연금 절반만 받는 고소득자, 기재부 출신 최다
 
 
억대소득을 올리는 은퇴 공무원들 중 변호사 개업으로 큰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이나 법무부 출신보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연금 지급액을 일부 삭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4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된 은퇴공무원은 기재부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 수치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출신도 포함됐다.
 
기재부 다음으로는 651명의 법원, 그다음이 430명의 법무부로, 이 두 부서 출신을 모두 더해도 기재부에 못미친다. 교육부 출신도 420명에 달했다.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는 퇴직 후 고소득자의 대명사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은퇴 공무원들이 많기에 은퇴 뒤 소득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로는 기재부가 훨씬 많은 셈이다.
 
기재부 외청인 국세청 출신 억대 소득자도 세무서를 제외하고도 363명이나 됐다. 부처로 취급해 순위를 매긴다면 5위인 281명의 국토교통부 출신보다도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211명), 행정안전부(179명), 보건복지부(161명), 환경부(101명), 농림축산식품부(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퇴직자 취업 알선으로 홍역을 치르며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까지 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58명이었다.
 
기재부와 함께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26명이었다.
 
반면에 통일부(5명)와 중소벤처기업부(7명) 출신은 10명도 안 됐다.
 
이 밖에 작년 감사원 출신의 억대 소득 전관은 71명이었고, 국가정보원 57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6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이 퇴직한 뒤 만 60세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수를 깎는다.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올해 기준 월 23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깎는 액수는 커지며,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공무원연급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소득 1억원 안팎이다.
 
즉,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퇴 후에도 억대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 퇴직자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2015년 3813명이었지만, 2016년 5297명으로 껑충 뛰었고, 작년에는 5524명으로 또 늘었다.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106%), 국방부(105%)였다. 반면 중기부는 53% 감소해 유일하게 줄어든 부처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은퇴 전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보면, 재취업으로 억대 연봉을 누리는 전직 공무원이 많다는 점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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