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시 허가 필요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시 허가 필요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0.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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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성남 신촌 등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 특정지역과 무관함, 파이낸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늘(31일) 공고되어 오는 11월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년(2018년 11월5일~2020년 11월4일)이며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물론 소재하고 있는 ‘동’의 녹지지역까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1일 1차로 3만5천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금년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천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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