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존층 파괴 방지대책
중국의 오존층 파괴 방지대책
  • 김종우 강남대 글로벌학부 교수
  • 승인 2018.11.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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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면 흔히 미세먼지를 거론하는 것이 요즘 화두가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 
 
▲김종우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이를 소홀히 하면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 우주에서 그대로 신체에 도달함으로써, 그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용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오존층 파괴를 막기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이 심한 중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은 오존층 오염의 주요 원인을 찾아 엄격히 차단하고 오존발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탄소화합물과 질소화합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오존 관련 중점지역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산업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기 청정도에 있어서 탄소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을 감소시켜야 한다. 
 
중국에서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해 감안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용 배출원인 탄화수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탄화수소화합물 생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생산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탄화수소 원재료 및 생산과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탄화수소가 적게 포함된 자재사용을 독려하여 생산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고체폐기물과 폐수, 폐수처리시스템의 폐기물 생산을 적절히 처리하여 정화해야 한다. 또한 탄화수소화합물이 포함된 물질을 밀봉 및 진공처리하여 보존, 운송을 함으로써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화력발전과 유리생산, 진흙생산업체, 14MW 및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배출총량제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생산제한 내지 생산정지를 통해 환경오염을 개선시켜야 한다. 
 
일례로 중국정부는 2018년 6월 8일 중국의 某 진흙생산업체에 대해 정화구 윗부분을 밀봉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시간은 30일보다 적지 않도록 한 바 있다. 
 
같은 날 平板유리제조업체가 산소를 대량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시설안정조치를 명령하고 성도 유리유한회사, 성도 南 유리 유한회사로 하여금 총력을 기울여 매일 매일 하루 감산비율이 10%씩 이르도록 함으로써, 진소산화물 배출농도가 350mg이하로 통제되도록 하였다. 
 
대만 유리업체의 성도 유리 유한회사는 친환경조정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각각 1m3당 200mg의 기준을 맞춰야 하였다.
 
2018년 6월 15일 전에 관련부처에서 방침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의 구 내지 현 단위에서 전체 석유화공, 자동차제도, 기계가공설비제조업체, 가구제조업체, 도료, 구두제조업체, 인쇄포장업체, 제약회사 등 중정산업의 질소화합물 통제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질소화합물 배출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질소화합물을 발생시키는 관련 생산장치의 경우 기체정화처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해야만 하며, 영구 부유물질의 측정을 규범화하고 排出口标志를 채택하여 질소화합물의 배출허용량 기준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설치규범에 따르지 않은 경우 6월 15일 등 기한을 설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생산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둘째, 건축부지 내 질소화합물 배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원칙상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소화합물과 관련한 배출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바 있다. 
 
동시에 수성도료 등 질소화합물이 적게 포함된 도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성도시 환경보호감참사무실 공동부처에서 단속을 전개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명하였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장소를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셋째, 지역 내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배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질소화합물 배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모래먼지인 황사가 아닌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상 수성도료와 고체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오존층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전도료 등 효율성이 좋은 원자재를 채택하고, 도장, 지면 등의 업무는 공기를 차단한 구역 내지 설비 안에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대기 중에 분무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염원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발생한 질소화합물 폐기는 집중적으로 정화기기에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배출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로변에서의 꼬치구이 등 연기를 발생시키는 요식업행위를 집중단속하였으며, 단속결과는 성도시 도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다지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쓰레기소각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임의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도심 외곽지역에서 편의에 따라 임의로 나뭇가지와 잎사귀 등 식물을 태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하였다. 에탄올 연소작업의 금지를 강화하는 방안 또한 필요시된다. 
 
성도시 각 지역에서 에탄올연소를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매주 주말 단속상황을 시 농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정례화된 바 있다. 
 
넷째, 탄소화합물과 질소화합물 배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디젤화물차량에 대한 통제강화를 말한다.
 
연료소모가 적게 소요되는 디젤화물차량을 소유한 대기업 및 디젤화물차량소재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성도시 내 각 지역에서는 매주 두 차례 디젤화물차량에 대한 도로검문과 현장검색을 실시하며, 매달 일정한 시기에 시 환경보호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구체적 정황에 따라 처벌을 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한다. 4륜 구동차량도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량, 영업용 차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를 우선 타깃으로 하여 조사강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대기오염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동차차량등록증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섯째, 도로가 아닌 인도지역 내 이동기기인 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成都市 인민정부의 非도로 이동기기 집중배치 사용금지구역 확정에 관한 통지」에서 비도로면에 이동기기를 집중배치한 곳에 구역을 정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매주 한차례 중점구역의 비도로 이동기기에 대해 임의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정기보고를 통해 시 환경보호국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조치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조치가 단행된다.
 
여섯째, 자동차기름판매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기름 및 요소의 집행과정에서 가짜 기름 및 가짜 요소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도로교통신호등 설치를 개선하여 도로통행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속 상황에서의 자동차배기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속시키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선시켜야 한다.
 
중국 내 여러 도시에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 못지않게 상기 사항 또한 오존층 파괴 방지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실천방안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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