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육성"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혁신기업 육성"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1.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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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조달 한도 확대…사모발행 기준도 완화
 
정부는 비상장기업의 자본 조달 원활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를 위해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은 물론 이용가능 기업 범위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했다.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 규제를 Negative 체계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허용했었다.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하여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이 저조했다. 
 
특히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전문회사(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ㆍ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대폭 개방한다. 이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금투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등)를 포함시켰다.
 
현재에는 금투협에 방문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했다.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도 해소했다.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 투·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해당될 수 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IPO 제도 개편은 물론 코넥스 역할도 재정립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했다. 
 
현재는 현재 공적 인프라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부실심사에 따른 책임문제로 혁신기업 상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한다.
 
현재는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유인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된다.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없어 금융그룹소속 증권회사의 IPO 업무 참여 기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명성·안정성 심사[계속성 심사 면제]하나 앞으로는 안정성 심사가 추가로 면제된다.
 
또 현재 기준주가에 30%할인율을 적용 중이나, 코넥스 시장의 낮은 유동성으로 기준주가의 변동성이 커 공모발행에 어려움이 상존한다.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고, 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ㆍ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현재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가 필요하여 신사업 적시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2019년 1/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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