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제재' 복원…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미국, 이란 '원유제재' 복원…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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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일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란 제재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sbs cnbc 캡처j)
 
미국은 지난 5월8일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한 8월7일부터는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했다. 
 
이어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월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과 관련해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가해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처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관련해 취해진 제재를 받는 대상의 수는 900개 이상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분야에서 50개의 이란 은행과 외국 및 국내 자회사가 해당한다. 
 
이란 선박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개 이상의 개인과 선박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란의 국영항공사인 이란항공과 이 회사가 운영하는 67개 항공기가 각각 포함되는 등 400개 이상의 대상이 지정됐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대상국에 한국·일본·중국·인도·터키·이탈리아·그리스·대만 등 8개국에 6개월간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교역에 있어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공개로 되어 있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ㆍ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10년 10월 도입했다. 
 
수입기업(정유사 등)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하며,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5.8.)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통령을 비롯, 장ㆍ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지난 29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 간 통화에서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하여 미측과 종합 실무협의를 3차례 (6.18. 서울, 7.19. 워싱턴, 9.25. 뉴욕) 실시했으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등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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