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신한금융 조직적 위증" 수사 권고
檢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신한금융 조직적 위증" 수사 권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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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5일 이른바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  신한은행은 채용비리와 조직적 위증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경영리스크에 처해있다(사진=sbs cnbc)   
 
대검찰청 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상훈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15억6천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상훈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응찬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응찬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공판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상훈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신상훈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 의심 사정을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신한금융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검찰에서 기소한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검찰은 1심에서 라응찬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단의 결과를 통해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고, 일부 위증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며,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 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그리고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2일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및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 은행장이 주도하여, 당시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인 신상훈 등 임직원들을 횡령·배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이 고소한 내용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천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한 것과 2006년 2월28일 금강산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228억원, 2007년 10월23일 주식회사 투모로에 대한 210억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12월29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을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이른바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천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 송○○ 등이 2008년도 경영자문료의 용처와 관련,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한 라응찬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재일교포 주주 및 신상훈 전 사장 등에게서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20일경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고, 그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대폭 증액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 3억원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은 고소 직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개인비위에 대한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인지부서가 나서 금융조세조사3부 검사 전원(4명)이 투입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다.
 
또,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와 추가 입건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9일 6년 반의 재판 끝에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신한은행 측의 고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은 물론 고소 내용도 죄가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정예 금융수사 부서 전체를 동원해 방대한 수사를 전개, 고소 사실 이외에도 신상훈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인지해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신상훈 전 사장의 불법 자금 마련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채 기소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산 3억원사건의 진상은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라응찬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편파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 일방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고소 경위와 의도에 있어서 매우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일 뿐 아니라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주도로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한 데서 비롯된 이 사건으로 인해 신상훈 저 사장은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중도 사임하는 불이익을 입었을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파장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신상훈의 범행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라응찬의 지시를 전달받고 범행에 이른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
  
이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의 수수 당사자를 라응찬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으로 특정하여 2013년 2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라응찬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이상득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2월16일 라응찬, 이상득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그해 9월3일 라응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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