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어
부동산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어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1.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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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법개정안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합정동 지역 아파트.(사진=정성훈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9·13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천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들은 과표가 낮아 9·13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9천673억원이다.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천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은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육박하게 된다.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늘어난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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