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남산 케이블카 손보는 '궤도운송법' 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 "남산 케이블카 손보는 '궤도운송법' 개정안 발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11.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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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8일 궤도시설의 공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법시행전 허가기간이 30년이 넘은 업체는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현행법상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있지 않아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 
 
김정우 의원측은 대표적인 사레로 남산 케이블카의 56년 독점사업을 '특혜'의 사레로 들었다. 
 
남산 케이블카는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 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56년 간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다.  
 
김정우 의원실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000만원 정도였던 대표이사의 연봉은 2016년 5~6억 원으로 6배 이상 인상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냈었다"며 "그에 비해 케이블카의 운임은 계속해서 인상되어왔으나 남산관리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업체에서 장기간 운영하다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궤도사업 허가에 대해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를 방치하는 것이며, 안전점검에 대한 강제수단도 부족하게 만든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기존 궤도사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기업의 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해 궤도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기, 이춘석, 송영길, 이원욱, 김영진, 변재일, 이석현, 백혜련, 정성호, 전혜숙, 김경협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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