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삼우·서영’…이건희 회장 고발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삼우·서영’…이건희 회장 고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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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아울러 삼우-삼성 계열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삼우가 설립된 1979년에는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과 신원건설, 삼성임원 이 각각 47%, 47%, 6%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1982년 3월에 삼우 임원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유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 즉 삼우 임원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공정위는 차명보유의 근거로 삼우 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되어 있었다는 점, 차명주주들이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 지분을 보유했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는 점,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은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여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2014년 8월 옛 삼우를 설계부문(새 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나누어 설계부분은 삼성물산이 인수해 계열 편입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168억원의 주식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9억원의 배당금만 받고 지분을 무상양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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