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김선동의원,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1.2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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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게임아이템, 마일리지, 포인트 등 디지털 자산 공식 거래시장 도입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가상통화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올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일변도 정책만 내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의 싹만 자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하였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가상통화 거래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통화 탄생을 이끈 블록체인 기술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학계·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향후 디지털계약, 공공기록, 지불결제,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분야에 활용될 경우 사회의 큰 변혁을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번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담겨져 있다. 
 
거래 관련 세부내용으로 먼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산업 진흥 관련 세부내용으로 먼저, 디지털 자산의 기준 및 지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분산원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분산원장 기술등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적 지원, 분산원장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동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법은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정갑윤, 정태옥, 김규환, 유재중, 문진국, 신보라, 이종명, 송희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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