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운명은②]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는
[삼성바이오 운명은②]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2.0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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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서 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논의…19일, 증선위 시정 집행정지 심문기일, 법정공방 예고
 
▲ 이달 중으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가 논의된다. (사진=황병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심위는 20영업일(이달 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기심위에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를 논의함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상장유지)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에서 논의가 개시되면 좀 더 자세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거래정지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거래소는 이번 기심위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최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석시켜,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적극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먼저 거래소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금융당국 vs 삼성바이오, 법정 공방 1차전 예고
 
한편,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제표 재작성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내달 중순에 진행된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이에 지난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시정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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