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택연금 '종신연금'...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최장 30년 분할 수령'
[정보] 주택연금 '종신연금'...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최장 30년 분할 수령'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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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설명 자료를 5일 내놨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대상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어르신이 평생 살아오신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사실 수 있고 부부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이용면서 별도의 주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 중 집값이 상승하면 가입자가 집을 팔아 집값 상승이익을 직접 수취하거나,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여 부부 모두 사망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에게 상속하여 집값 상승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 후 연금수령액을 상환하시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LH가 출시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단독‧다가구주택만 해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던 주택을 LH에 팔고 매각대금을 10~3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제도로 앞으로 살집을 본인이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반면에 주택연금은 사망 시 까지 주택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라고 설명 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어르신이 집을 LH에 팔고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이사비용 등 별도의 거주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10~30년 약정된 지급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지급되지 않다"고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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