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피아트 디젤차 2428대, 배출가스 조작 적발
지프·피아트 디젤차 2428대, 배출가스 조작 적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2.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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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2종, 이달 중 인증 취소…FCA코리아에 32억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예정
 
▲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피아트와 지프 디젤 2종 차량 2400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좌) 짚 레니게이드, (우) 피아트 500X (사진=FCA코리아)  
 
FCA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를 올해까지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400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리터급 디젤 차량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다.
 
해당 차량에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RDE)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 지프 레니게이드 인증모드 4회 반복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 테스트 그래프 (자료=환경부)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디젤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디젤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피아트사 2리터급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2015년 5월 독일 정부가 제기했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FCA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디젤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지프 레니게이드 주행조건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테스트 그래프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에 조사한 차종은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었는바,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지프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가 올해 6월 아우디 A6 등과 벤츠 C220d가 Euro6 디젤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일부 주행조건에서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리콜 조치한 바에 있는 디젤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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