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11일부터 시행
민영주택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11일부터 시행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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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 사진=파이낸셜신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다.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여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포함)을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민영주택 가점제시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으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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