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19년도 예산안 등 개정· 법률안 228건 처리
국회 본회의, 2019년도 예산안 등 개정· 법률안 228건 처리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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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예산안,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도로교통법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무려 228건의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  사진=국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7일과 8일에 열린 정기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천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한다.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한다. 
 
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까지 감면하고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포함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특례를 2019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의 진위 확인 및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로 정한 현행 부칙을 폐지하여 대부업에 대한 최고금리규제를 상시화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신설하여 이른바 몰래카메라영상 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통계의 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노후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박의 미세먼지 감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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