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0일 성명서를 내고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11월29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포털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최근 국회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여실히 들어나는 데 2018년 국회에서 발의된 ICT관련 법안들만 70여건이 넘고 그 중 대다수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점이 ‘해외기업과 토종기업들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밝히고 있지만 실상 인터넷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채워져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특히 우리나라가 한때 IT 선진국이었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할 때도 있었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 인터넷 산업을 육성할 때 각종 규제에 막힌 국내 IT산업이 IT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아프다고 강조했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여기에 입법부는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고 AI나 빅데이터를 이끄는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시도만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적극적인 육성법안의 마련이 어렵다면 규제의 수준이라도 글로벌 기업들과 형평성 있도록 해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공정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법안은 결국 오롯이 국내 IT기업만 옥죄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은 재검토 하고 국내 IT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29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포털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최근 국회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여실히 들어나는 데 2018년 국회에서 발의된 ICT관련 법안들만 70여건이 넘고 그 중 대다수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점이 ‘해외기업과 토종기업들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밝히고 있지만 실상 인터넷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채워져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특히 우리나라가 한때 IT 선진국이었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할 때도 있었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 인터넷 산업을 육성할 때 각종 규제에 막힌 국내 IT산업이 IT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아프다고 강조했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여기에 입법부는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고 AI나 빅데이터를 이끄는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시도만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적극적인 육성법안의 마련이 어렵다면 규제의 수준이라도 글로벌 기업들과 형평성 있도록 해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공정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법안은 결국 오롯이 국내 IT기업만 옥죄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은 재검토 하고 국내 IT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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