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164개 상장사 내부통제 강화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164개 상장사 내부통제 강화된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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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4곳이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164개사가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감사'라는 검증절차를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사진=황병우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이다.
 
그간 외감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
  
감사의무화 시점을 보면, 2019년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이 해당된다.
  
2020년에는 5천억원∼2조원, 2022년 1천억원∼5천억원, 2023년에는 직전 자산 1천억원미만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시행된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해왔다.
 
반면,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하게 되어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약 164사로 파악되고 대부분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新외감법 개정사항 중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아직 본격적인 감사준비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재정비에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했다. 
 
재정비 주요사항으로 회사는 이미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큰 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했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점검하여 외부감사에 대비한 더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대표이사의 책임강화 등 新외감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개혁법(SoX법)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최초 도입시 15.9%에 달했던 비적정감사의견 비율은 도입 5년이 경과한 2008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로 낮아졌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결산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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